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 감면 혜택

[당진신문] 당진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고지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기존 최대 300원에서 1,000원으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당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이, 둘 다 신청하는 경우 1,000원이 공제된다.

전자고지는 간편결제앱, 카드사앱, 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위택스)또는 당진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진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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