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대형화재 또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대상을 중점으로 실시되며 △위험물을 무허가로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소방시설업(관리, 공사, 감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30건의 입건 및 62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악성 소방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이번 일제단속은 22년 8월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의 사전 계도기간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약 11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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