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7억 3천만 원 부과

[당진신문] 당진시는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7억 3천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해당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납부 대상으로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며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납부방법은 ATM기(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 ARS(080-350-0022),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며 변동 신고 및 납부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0~2)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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