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으로 원이나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면서 급회전 등을 하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하던 양모(22세)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모 씨는 2022년 7월 7일 1시 17분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인근과 같은 일 1시 21분경 대덕동 필하우스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급회전(드리프트)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모 씨는 “호기심에 난폭운전(드리프트)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난폭운전(드리프트)는 도로교통법 제46조3 제1호∼제9호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면허정지·취소처분 등에 처해진다.

이선우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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