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한 마을에서 어촌계장 선출을 두고 부정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어촌계장 선거에는 당선인 A씨를 비롯한 3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했고, 20일 열린 선거에서 A씨는 43표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7월 초 당선인 A씨가 지인인 B씨를 통해 한 개에 5만 원에 달하는 벌꿀 50개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주민들에게 벌꿀을 전달한 B씨에게 ‘문제되지 않겠냐’ 물었더니, A씨에게 신세진 것이 있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벌꿀을 선거용이라며, 받기를 거부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만큼 엄연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A씨는 “지인이 벌꿀 50개가 아닌 30개를 주민들에게 선의로 나눠준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인이 선의의 마음으로 난지도 주민들에게 꿀벌 30개를 전달했고,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튿날 이야기를 듣고 지인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지인이 선의로 한 것을 계속 말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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