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안전띠를 둘러 놓은 맨홀. 시에서는 차량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안전띠를 둘러 놓은 맨홀. 시에서는 차량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8일 오후 19시 30분경 수청동 1139번지 인근에서 인도를 걷던 A군(12)이 갑자기 오수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  맨홀 깊이는 1m 정도로 A군은 즉시 응급진료를 받았고, 찰과상 진단을 받았다.

사고 즉시 당진시는 안전띠를 둘러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 시멘트 맨홀 뚜껑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당진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인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보고 있다. 주차 과정에서 무게를 버티지 못한 시멘트 맨홀 뚜껑이 깨지고, 이를 시에 신고하지 않은채 플라스틱 재질의 수도 계량기 덮개를 덮어놓으며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진시 수도과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다보니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받침대를 놓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차도에는 철로 만들어진 뚜껑으로 사용하는데, 인도 맨홀 뚜껑은 콘크리트 재질이다보니 차량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깨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맨홀 뚜껑이 깨졌는데 신고하지않고,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버려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도 맨홀에 대한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차량과 이륜차의 인도 불법 주정차는 당진 곳곳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누비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도 위 차량과 이륜차 주정차는 엄연한 단속 대상이다. CCTV가 있는 지역에서는 5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를 하면 차량을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5분 이상 주정차를 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최고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당진시 교통과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도 위 승용차 주정차 단속 건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72건이다. 이는 경찰의 현장 단속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위 주정차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고, 5분 이상 주정차를 해야만 단속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시내에서는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외곽 지역일수록 인도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면서 “인도는 사람을 위한 길인 만큼 운전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 위 주정차 금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파손된 인도 맨홀발견시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