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지급할 물품 지급 안해..서명도 위조, 내부거래 포착
당진시체육회, 회장과 이사에 징계 심의..코치는 재논의 예정

보조금으로 학생에게 지급할 물품을 지급하지도 않고, 서명 위조에 내부거래 의혹을 받았던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 A회장과 B이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임원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보조금으로 학생에게 지급할 물품을 지급하지도 않고, 서명 위조에 내부거래 의혹을 받았던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 A회장과 B이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임원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보조금으로 학생에게 지급할 물품을 지급하지도 않고, 서명 위조에 내부거래 의혹을 받았던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 A회장과 B이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임원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당진시체육회 수영연맹은 도민체전을 준비하며 사용할 식대, 간식비, 코치 유류비와 학생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영모, 안경 등의 물품을 구입할 2079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이 취소됐지만, 수영연맹은 구입한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영연맹 소속 선수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정산서 열람을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 과정에서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과 학부모 확인서에 대리 서명한 점과 수영연맹 이사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비리로 얼룩진 당진수영연맹..회장 직무정지, 1409호)

이에 당진시체육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A회장과 C코치가 서명을 조작한 것과 B이사의 아내 명의로 된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A회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A회장과 B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가 결정됐고, C코치에 대해서는 당진시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진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과 B이사는 수영연맹에서 자격정지를 받은 것이며, 현재 수영연맹 직무대행은 이은성 부회장이 맡고 있다”며 “곧 협회에서 보궐선거 일정을 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코치는 직원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며, 인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코치는 정상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