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시설관리사업소와 정미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을 비롯한 10건을 정미면은 출장여비 초과 집행을 비롯한 16건의 감사 처분을 받았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는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내 편의시설 임대인이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센터 1층 편의시설 공간을 A업체에서 휴게음식점 및 매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임대인은 편의시설 공간에 개인 취미 용품을 갖다 놓거나, 음식을 해먹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이용객들에게 발견됐다.
이는 임대인이 시설관리소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허가조건과 특수허가조건에서 △사용인의 행위제한 △물건 반입 허가 및 무단점유 △판매장 및 종업원 관리 △운영시간 등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은 것이지만, 시설관리사업소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건비도 나오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다 임대인이 개인적인 용품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모습을 일부 시민들이 발견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임대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수긍하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 목적에 맞게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설관리사업소는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납부처리 지연 △계약 및 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관리 소홀 △공용차량 유지 및 정비 기록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과목 해소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등 피복비 집행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외현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미면, 출장여비 과지급 적발

정미면은 관외 출장여비를 초과 집행하고 특근매식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정미면은 지난 2019년 5건의 관외 출장에 2인 이상의 출장자가 같은 목적으로 동행했지만, 동승자에게도 운임을 지급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읍·면·동장이 함께하는 도지사와의 대화 마당 참석과 관련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2분의 1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게 일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7만 7000원을 초과 집행했다.

또한, 특근매식비 결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있었다. 정미면 공무원들은 야근을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식당에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있으며, 식비 결제는 1개월간 주문한 금액을 합산해 한 번에 결제하고 있다.

문제는 감사가 진행됐던 기간 중 지난 2019년 특근매식비 지급 외 14건을 1개월 이상 집행을 지연했다는 것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식당에 식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면, 1개월마다 집행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세 달, 네 달간 모았다가 결제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담당자들은 부서가 1년, 2년마다 바뀌면서 업무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했다. 정미면에서도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미면은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소홀 △공용차량 유지 및 정비 기록 관리 소홀 △주민등록 신고 사후확인 소홀 △카드납부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지연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관리 소홀 △공사계약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및 검토 소홀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농업재해 피해조사 업무 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절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업무 소홀 △청사 보안상태 유지 관리 소홀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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