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명단, 실태조사 잠정 중단 이후 조치 없이 방치
당진시, 2021년 1월에 명단 누락된 위기아동 발굴..선제 조치

지난 해 1월 당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당진시여성가족과에 따르면 학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에 따라 당진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 해당 가정은 재혼 가정으로, 아버지의 친딸은 첫째인 A어린이이며, 어머니의 친딸은 둘째 B아동이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지난 해 1월 당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당진시여성가족과에 따르면 학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에 따라 당진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 해당 가정은 재혼 가정으로, 아버지의 친딸은 첫째인 A어린이이며, 어머니의 친딸은 둘째 B아동이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아이가 학교에 와야 하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 있어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해 1월 당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당진시여성가족과에 따르면 학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에 따라 당진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 해당 가정은 재혼 가정으로, 아버지의 친딸은 첫째인 A어린이이며, 어머니의 친딸은 둘째 B아동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A어린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며 계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A어린이는 원가정에서 시설보호로 보호체계를 변경,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의붓언니와 함께 지내던 계모의 친딸 B아동이 언니가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봤고, 친모로부터 체벌도 받은 만큼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B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이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로 발표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계모의 친딸인 B아동(2014년생, 당시 7세)이 2020년 1분기에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위기 아동이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 5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 3월부터 위기 아동 발굴·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복지 사각지대(단전·단가스, 복지시설 퇴소 등 28종) △아동특화정보(영유아건강 미검진, 의료기관 미진료 등 10종) △사회보장정보원 보유 정보(특정가구 유형, 아동수당 미신청 등 6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발굴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아동행복지원사업 현장방문 메뉴얼 등에 따라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한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20년 1분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B아동을 위기아동으로 통보받았지만,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월 24일 보건복지부의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실태조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  때문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과 10월 통보한 대상자 명단에 1분기 명단을 누락, 실태조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조치 없이 방치했다. 관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진시 여성가족과는 “B아동은 특정가구 유형(한부모, 조손 등)에 포함돼 2020년 1분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아동의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인 2021년 1월”이라며 “해당 사건은 B아동의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 의붓언니인 A어린이를 학대하며 알려지게 됐고, 자체 조사결과 2020년 1분기 명단에 포함됐던 아이였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한 것으로 당진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명단에 없던 위기 A어린이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명단에서 누락된 B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당진시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처리율 향상을 위해 읍면동과 아동복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간 내 가정방문 후 적극적 서비스 연계 및 학대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144개 기초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위기 아동 명단 실태조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지난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월 24일 보건복지부의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실태조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에 따라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4137명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개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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