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8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원 정수를 19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섭단체 등의 대표연설을 명문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청원자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홍기후 위원장은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등 이번 일부개정안은 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뤄질 때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은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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