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피해 신고 한 달에 60여건
당해도 피해 구제 받기 어려워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 김진아 PD

#1 최근 A씨는 ‘11번가’ 사이트에서 “귀금속 결제대금으로 300만원이 결제 되었으니 본인이 결제한 게 아니라면 ‘아래 적힌’ 소비자 상담번호로 연락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필이면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렸던 A씨는 ‘문자에 기재된’ 소비자 상담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사이버 수사대 팀에게 사안을 넘기겠다’고 했고, 곧이어 사이버수사대에게서 전화가 왔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묻는 사이버수사대에게 의심이 들었던 A씨는 전화를 끊고 경찰관인 지인에게 이 사건을 전달했다. 알고 보니 해당문자와 상담원, 그리고 사이버수사대가 모두 피싱이 목적인 가짜였던 것이었다. 

#2 얼마 전 70대 남성 B씨는 ‘옥션’고객센터라며 해외발송인 물건을 주문하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로 신고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해당링크로 접속을 하려던 B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어 마침 집에 와있던 아들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아들이 당진시소비자상담센터로 재차 확인한 결과 다행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진시소비자상담센터 

[당진신문=김진아 PD] 최근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택배 문자나, 주문 완료 문자로 연결을 유도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 또는 피싱 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 또는 번호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수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스미싱은, 보이스 피싱과 함께 범죄의 위험성이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짜 놓은 각본에 의해 모바일에 서툰 노인들은 물론이며 젊은 사람들까지도 속수무책 당하고 만다.

당진시소비자상담센터(지부장 한계숙)에 집계되는 스미싱 신고는 하루 수차례, 한 달이면 60건이 넘는다. 하지만 모든 스미싱 피해자가 당진시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례의 A씨는 “평소 꼼꼼한 성격 탓에 사기는 나와 먼 이야기 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문자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들의 계획에 말리게 됐다”며 “다짜고짜 개인정보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해서 하마터면 순간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줄 뻔 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괘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도 막아보고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신고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수사 또는 처벌은 불가하다며 돌아섰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화가 났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한계숙 지부장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모바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더욱 서툴 수 있다. 당진시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시골마을을 다니며 스미싱 피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어떤 문자를 주의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젊은 사람들도 방심하지 말고 교묘한 수법에 속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절대로 국가기관에서는 구매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지 않으니 국가 기관이나 유명한 쇼핑몰 등의 이름을 댈 경우 특히 더 주의를 바란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경찰서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041-352-9898)로 연락해 해당 기관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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