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 성과 인정 
어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펼칠 것”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5일, 제74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지난해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특히 어기구 의원이 수상한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총 25명의 우수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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