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관위,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금품 등 제공한 후보자와
정당관계자,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조합 상근직원,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한 예비후보 등 4명 고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당진시선관위는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경선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 후보와 정당관계자 B씨를 1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완식 후보와 A씨는 공모해 5월 초경 당내경선에서 이완식 후보가 선출되기 위해 경선선거인 B씨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관련기사:금품수수, 당원명부 유출 논란..당진 국민의힘 ‘자중지란’, 1408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5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 및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당진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조합 상근직원인 C,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D씨를 5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의 상근직원인 C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D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이로써 20일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를포함해 총 5명이다.

당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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