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후보 32명 중 14명이 전과..음주운전 8명 최다
폭력, 횡령 등 죄목도 다양..“후보 잘 살펴 올바른 판단 해야”

ⓒ당진신문 이홍원 시민기자
ⓒ당진신문 이홍원 시민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진지역 후보 32명 중 14명이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들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당진은 시장 2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23명 등 총 3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중 광역의원 후보 4명과 기초의원 후보 10명 등 14명(43.75%)이 별을 달았다. 

이들은 최소 1건에서 최대 2건까지 총 18건의 전과가 있다.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 원 미만 범죄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전과 보유 후보는 더 많을 수도 있다.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후보는 △백종선(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김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김덕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심의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회) 등이며, 이들 대부분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후보자들이 신고한 전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8명(5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종자산업법위반, 폭력행위 등 다양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범죄 전력을 가진 후보는 당진시의회 김준 후보와 심의수 후보다. 김준 후보는 지난 2006년과 2011년에 그리고 심의수 후보는 1996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신고했다.

김덕주 후보는 2010년 4월 8일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3개월이 지난 7월 22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기록을 갖고 있다. 또한, 백종선 후보는 지난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2002년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충남도의회 구본현 후보를 비롯해 당진시의회 박명우, 이화용, 김봉균 후보 등 4명은 음주운전으로 각 한 차례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기록이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도 있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후보는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의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상연 후보 역시 지난 2002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 외 △충남도의회 이완식 후보- 2013년 횡령, 200만 원 △충남도의회 이계양 후보- 2018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산업법위반, 100만 원 △당진시의회 박연규 후보- 2020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벌금 100만 원 △당진시의회 김용균 후보- 2002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 기준으로 7대 범죄자를 포함한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천 부적격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당사상 최초로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비롯한 서류 심사 등을 진행했다.

나름대로 각 정당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의 출마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선거판에서도 음주운전은 별거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한 듯이 후보자들 대부분 음주운전은 기본이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의 범죄 전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서는 정치적 이익이 아닌 원칙을 지켜서 공천을 진행해야 하며,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투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진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당에서 엄격한 공천 심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규에 정해진대로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도 누구는 공천받고, 누구는 탈락하면 그것은 공천 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당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잘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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