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조합 상근직원인 A,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B씨를 5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의 상근직원인 A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위법한 방법으로 자동동보통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B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당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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