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개정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요!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이혜진 수습기자] 당진에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정확한 탑승 정보를 알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 2명이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중에 급제동한 SUV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고 신호 위반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탑승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 법령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본지는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타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령을 당진시와 당진경찰서의 답변을 참고해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인도나 도로에서 타도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인도로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 혹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Q.면허가 없어도 탑승 가능한가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향후 PM 면허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Q.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또한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Q.2인이상 탑승 가능한가요?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습니다.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하여 탑승할 경우, 범칙금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Q.음주운전시 처벌 받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하며, 측정 불응시에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Q.어린이도 운전 가능한가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만약,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이 밖의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야간 주행시 식별이 가능한 장치를 달아야 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 중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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