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정비한다. 사진은 당진지역 내 빈집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가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정비한다. 사진은 당진지역 내 빈집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정비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빈집의 경우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의 사회문제는 물론 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공유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지난 2020년 당진시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실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서 빈집 수량은 총 401동이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조사된 빈집 수량은 △1등급(양호) 121동 △2등급(일반) 132동 △3등급(불량) 47동 △4등급(철거) 51동 등 총 351동이며, 당진시에서 수시로 실태 조사한 빈집은 50동으로, 향후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빈집 판정등급 1등급·2등급의 빈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회적 약자 및 긴급주거가 필요한 가구에 주거안정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편익 증진시설 활용 방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상태가 불량(3등급)하고 철거대상(4등급)인 빈집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출입 폐쇄 등의 안전조치가 우선 이뤄진다. 철거 이후에는 공원, 쉼터 및 텃밭, 공용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며, 빈집철거는 판정등급 4등급부터 우선으로 정비된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올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 당진시 실정을 반영한 빈집정비 기본방향, 추진계획·시행방법, 재원조달 계획, 매입 및 활용사항 등에 대해 용역을 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진시는 빈집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빈집을 시에서 무조건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1·2등급의 집을 건물주와 협의해 매입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하거나, 혹은 3·4등급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허락하면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9월 주민공람 및 계획심의를 거쳐 10월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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