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보강이 필요한 지점만 선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국전력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피해를 겪는 부곡공단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17년 한국전력은 전력구 공사를 시작했으나,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 원인으로 일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됐다. 

이후 2019년 11월 전력구 공사는 중지됐고, 당진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당진시, 한국가스공사, 서해앤에너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왔다.

지하에 대한 위험도, 영향도 평가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지하시설물인 관로, 수도, 가스관 등 각 관리 기관의 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26일 당진시는 부곡공단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최종보고 및 사유지 부문 위험도 평가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곡공단 정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최종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곡공단은 다수의 지하공동, 가스관 허용응력 초과 구간 그리고 하수관로 결함 및 과다 처짐구간이 발생했고, 복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이에 용역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2개의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평가 범위 전체를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인데, 제안 면적은 공공 도로구간과 민간구간을 포함해 74만 6849㎡이다.

2안으로는 가스관 및 하수관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점과 공동 발생 지점만을 선별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면적은 5만 2970㎡다.

용역 보고를 들은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은 “1안과 2안의 범위가 딱 맞다고 볼 수 없다. 1안 보다는 작게, 2안 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중점관리구역 지정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제안서에서 전체 범위와 일부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인데, 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지정은 해야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1안 범위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협의를 더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결정되면 고시할 계획이며, 정확한 고시 일자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리지역 지정, 환영”

사유지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대한 용역 착수보고회도 진행됐다. 평가 대상 범위는 당진시 지하사고조사 보고서 상 25mm 이상 침하범위에 속한 13개 업체이며, 업체에 대한 사고 현황 검토를 비롯한 데이터 분석, 지반 침하위험도 평가, 계측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의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평가용역은 3월부터 8월 11일까지 예정돼 있다.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부곡공단에 한 공장의 건물 외벽이 지반침하로 깨지거나, 금이 가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단계별 조사항목은 △과업단계(조사 및 시험, 침하 위험도 평가, 평가검토 결과분석 등) △조사단계 (기존 시추자료, 기존 측량자료 등) △계획단계(지반침하 위험도 평가기준, 사유지 주민의견 수립 등)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단계(종횡단 측량, 지장물 조사, 사유지 건물현황조사, 시추조사 등) △성과품 작성(전문가 기술자문, 수치해석, 위험도 평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비대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하사고조사위 결과를 근거로 기초 시설물 검토 결과 위험하다고 보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건물 피해가 당연히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위험도 평가가 끝나면 시설물 안전진단을 맞춰서 하게 될텐데, 공장 시설물을 어떻게 보강해야 하고, 철거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비대위에서 한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중점관리지역 지정은 직접 활용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유지 부분 위험도 평가 결과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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