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김 씨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퇴근한 언니까지 살해했다.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했던 김 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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