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질, 본지 보도 반박 “꼼수 부리는 업체 인상..유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본지가 4월 11일 보도한 <한전비대위, 한전 상대 손해배상 158억 청구> 기사 중, ‘동아지질 측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고기일변경 신청했다’는 부분에 대해 ㈜동아지질 측이 “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지질 측은 “당진신문 기사 내용은 1월 20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동아지질의 신청으로 2월 17일로 미뤄졌고, ㈜동아지질의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된 이후 지정된 3월 24일 공판기일을 다시 당사가 연기 신청하여 5월로 연기되었다는 것으로, ㈜동아지질에서 서산지원을 통해 선고기일을 세 차례에 걸쳐 변경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한전 비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사가 무혐의를 받기 위해 사전작업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지질은 “당사가 마치 재판의 선고기일 및 공판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며 무혐의(무죄)를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과 같은 업체라는 인상을 당진시민들이 받게 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당사는 물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음에 있어 단 한 번도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바 없다”며 본지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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