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대면 자체종합감사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당진시청 제공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고대면이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업무 소홀을 비롯 총 16건의 감사 처분을 받았다. 2022년 고대면 자체종합감사는 당진시에서 3년마다 당진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감사에서 고대면에 행정상 시정 11건, 주의 5건을 지적했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059만 4640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 했다.

우선 그동안 진행된 당진시 자체종합감사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장애인 관련 업무를 고대면에서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등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수급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 관리자를 지정 받는다.

급여관리자는 민법상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이후 읍면동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점검을 통해 급여를 가로채는 등의 권리 침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대면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김모 씨 외 4명에 대한 의사무능력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신 및 발달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어려워 관리가 필요한 2명에 대해 급여 관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표지를 발급하고,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고대면에서는 장애인과 소유자(또는 운전자)의 주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지 회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와 관련한 2건의 감사 지적도 받았다. 우선, 지방자치단계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금액에 대한 의사결정 및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고대면은 감사대상 기간 중 2020년 1월 청구대금 외 23건,  251만 원과 2021년 1월 청구대금 24건 350만 원의 지급건에 대하여 품의절차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면은 2020년 9월 추석명절 직원 선물 구입건 외 2건에 대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했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했고, 2020년 12월 면의 행정협조자 특산품 지급건 외 3건에 대해서는 지급관리대장을 미작성 및 결재를 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밀관리기록부는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기재한 후 5년간 보관하며,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옮겨 적어야 한다. 

관리번호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면은 5년이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 216건을 보관했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면서 신 관리기록부에 다시 적는 것을 누락 및 보관책임자 교체 과정에서 인계인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감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당진시는 고대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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