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물환경보존법위반 선고기일은 세 차례 미뤄져

당진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건축물들이 피해를 입은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건축물들이 피해를 입은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국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전비대위)가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외 3곳을 상대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2021년 1월 당진시 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반침해 피해 업체 16개사 가운데 한전비대위에 포함된 이화글로텍, 케이엔제이, 현대호이스트, 한국플로젠, 아하엠텍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업체들은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책임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동부건설, 동아지질 그리고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등 4곳을 상대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고, 3월 28일 4개 업체에 소장이 송달됐다.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전비대위는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지하수 유출 사태에 대해 ㈜동아지질을 상대로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동아지질에 벌금 5,000만 원과 소장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1월 20일로 선고일을 예정했다. 

그러나 1월 18일 ㈜동아지질 측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2월 17일로 미뤄졌고, 이어서 기일외 변론재개 속행으로 3월 24일로 늦춰졌다. 그리고 또 다시 피고인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선고일을 5월 12일로 미룬 상황이다.

기일외 변론재개 속행은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을 지정해 속행한다는 의미로, ㈜동아지질 측에 변론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렇듯 ㈜동아지질 측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선고기일을 세 차례에 걸쳐 변경 신청했다는 점에서 한전비대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 동아지질 선고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동아지질을 무혐의로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한 차례 선고기일이 미뤄진 이후 지역 언론과 방송에서 이 문제를 두고 보도된 적이 있다. 언론 보도가 된 만큼 법원에서 처벌 선고를 내릴 것 같았다면, 이미 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계속 선고기일을 미루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좋은 의미로 볼 수 없다. 그런 만큼 비대위에서는 무혐의로 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만약 무혐의로 나온다면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위반 고발은 형사이고 한전 외 3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인 만큼 재판부가 다르다. 그러니 무혐의로 선고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선고가 나오면 아무래도 민사에서 조금 수월할 것으로 보는 만큼 재판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속도 내는 위험도 평가

한전비대위의 민사소송과 별도로 당진시는 부곡공단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도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지하에 대한 위험도, 영향도 평가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만약, 지정될 경우 지하시설물인 관로, 수도, 가스관 등 각 관리 기관의 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2020년 12월부터 당진시, 한국가스공사, 서해앤에너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시작했으며, 오는 5월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사유지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진행될 예정으로 3월 14일 용역에 착수했다.조사 기간은 5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역이 위험한지 여부를 결정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서 “사유지의 경우 건물 외관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지만, 지형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13개 기업체에서 참여하기로 했고, 다만, 용역은 당진시에서 정하고 맡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상관없이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것이며, 이 결과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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