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달 신평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했던 21명이 방역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18일 저녁 6시 30분 경, 신평면 삽교천에 위치한 횟집에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열렸고, 해당 모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위원들을 비롯해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참석했다.

당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7인 이상 모여 취식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당진시 보건소는 워크숍에 참석한 21명에게 과태료 각 10만 원을 횟집에는 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인원은 21명이며, 이들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시간을 어긴 것은 아니었고, 인원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통과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평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했던 오성환 시장 예비후보, 이계양 도의원, 전영옥 시의원 예비후보는 축사 발언에서 각자 신평면 가을 음악회 행사 때 돈을 기부했다고 발언했다며 충남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현재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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