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은 오는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확인·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정정 여부를 결정한 뒤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350-347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1월 1일 기준 당진시에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은 1만8552호로,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구조, 용도 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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