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9개월 직권연장

[당진신문]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도움 자료 가운데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 방법을 1~2분가량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는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상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3그룹·기타) 등이 포함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남 해남군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어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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