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적절치 않아 부적합 통보
업체행정심판 청구 등 강행 논란

폐기물처리 시설 정미면 입주 예정지. ⓒ네이버 지도 제공
폐기물처리 시설 정미면 입주 예정지. ⓒ네이버 지도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정미면 봉생리에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이용한 골재생산 폐기물처리 시설 입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A 업체는 석탄재(바텀애쉬)를 원료로 도로용기층재, 복토재, 성토재, 호안매립재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주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소재지는 당진시에 정미면 상구실로 190번지이며, 업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입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미면 봉생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미면 봉생리 이명용 이장은 “하루에 석탄재 수백톤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동네에 석탄재도 날릴 것이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미 주민들은 태안에 비슷한 공장이 있는 마을을 다녀왔는데, 그곳 주민들은 석탄재가 날려서 채소를 키우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에서 당진시가 당연히 이길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진다고 하면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공장 입주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2월 14일 당진시는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하여 공장 주변에 석탄재가 날릴 수 있고, 지역에 적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지만, A업체는 지난 1월 18일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업무는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공장 소재지 인근에는 일반 거주지도 있는 만큼 석탄재가 날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면서 “물론 주민들도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어서 지난 4일 시에서는 답변서를 마을주민들과 검토한 후에 충청남도에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마을주민 의견 등 행정심판 보충답변서를 추가 제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행정심판 기일에 참석하여 사업의 부적합 사유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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