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무과(☎041-350-3500~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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