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동안 기업체 및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당진신문]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인력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여성 인턴십’ 참여 기업과 인턴을 모집한다.

여성 인턴십은 결혼·육아 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연계 대상 기업은 1인 이상 기업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에 제한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도 인턴 연계가 허용돼 신청이 가능하나, 인건비성 별도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 허용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 총액 380만 원 중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매월 기업체에 인턴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며,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기업체에는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 원이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받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은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041-350-4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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