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비사업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

올해 1월 충남도와 당진시, 유관기관의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사진
올해 1월 충남도와 당진시, 유관기관의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사진

[당진신문] 당진시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관련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청 1층 자동차등록 민원창구와 관내 폐차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을 게시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입지연 시 비사업용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최고 90만 원의 책임보험 과태료와 최고 30만 원의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가입촉구서 등기 발송 및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0년 2887건, 2021년 348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져 의무보험 가입 지연이 더욱 늘고 있다”며 “결국 과태료도 보험료만큼 나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 피해 및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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