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3일 차를 맞은 6일 당진시청 민원실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3일 차를 맞은 6일 당진시청 민원실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3일 차를 맞은 지난 6일, 불 꺼진 시청 민원실에는 직장인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던 예전 모습과 달리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공무원 이외 시민들의 발길은 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12시 이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은 불 꺼진 민원실을 보며 이내 발걸음을 되돌리기도 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의 홍보 끝에 지난 1월 3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현장의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한 모양새다.

당진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8월 25일 공무원 노조와 김홍장 시장의 면담 후 지난해 9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 당진시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이 소등되고 민원업무가 중단됐다. 

하지만 비어있는 민원실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은 있었고, 이들은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공무원들의 편의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6일 점심시간에 당진시청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지난 6일 점심시간에 당진시청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당진신문 이석준 기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방문했다는 시민 김 씨는 “규모가 작은 주민센터의 경우 점심시간 휴무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시청 민원실 전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원이 많은 만큼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면 될 것을 왜 전체 민원업무를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직장인 이 씨는 “휴무제 시행을 알고 있어 근무시간을 앞당겨 최대한 일찍 방문했는데도 12시를 넘겨 도착했다”며 “다행히 업무를 처리하긴 했지만 10분 늦게 도착한 다음 사람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니 따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불편함이 커진 만큼 불만도 매우 크다”며 “직업 특성상 반차를 내기 힘든 사람들은 앞으로 시청을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당진시 관계자는 “시행 이전인 작년부터 홍보해서 그런지 점심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이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항의하는 민원인은 없었다”며 “다만 시행 초기다 보니 12시를 조금 넘더라도 연장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원실이 소등돼 있긴 하지만 내부에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보니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정말 급한 민원의 경우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당진어울림여성회 오윤희 회장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당진시에서도 점심시간 보장을 추진한다면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 처리 기계를 더 설치하거나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적극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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