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적용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확대 해석
현행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시 일단정지 원칙
보행자가 횡단보도 완전히 지나가기 전 우회전시 단속 대상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단, 올해부터 적발시 보험료 할증 적용
당진경찰서 “우회전 단속 강화, 명확한 기준 아직 세워지지 않아”

올해부터 우회전 위반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확대 재해석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진 읍내동 황단보도.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위반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확대 재해석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진 읍내동 황단보도.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위반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확대 재해석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이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라도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과 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게시되어 있다.

또한 당진시에서도 지난 12월 31일자 보도자료 ‘당진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를 통해 ‘교통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이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배포했다.

지난 3일 새해 첫 출근을 하던 이보람 씨(송산)는 “올해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위반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에 보행자 신호가 끝나면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뒤에 대기하던 차량이 경적을 눌렀고,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렸다.

이어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찾아보니까 대부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강화되기 전과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과 SNS를 통해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다는 정보는 있지만, 정작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 경찰도 혼선을 빚는 모습인데, 취재 결과 우회전 단속 강화는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일단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다. 이를 어기고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강화됐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단속이 강화됐다는 뉴스가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횟수가 2회 이상 3회 이하이면 5%, 4회 이상이면 10%씩 할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은 지난해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우회전 단속 강화로 확대 해석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차량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 △우회전 삼색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새해부터 우회전 단속 강화가 시행된다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고, 뚜렷한 대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시행되던 법령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보험 할증료만 늘어났기 때문에 강화된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경찰에서도 혼선 없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회전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한 만큼 경찰에서도 각별히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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