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신문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신문

올해, 당진시의회는 우리시 조례를 시민여러분께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당진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조례돋보기」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당진시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향후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하여 함께 들여다보며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총 47건으로, 지난해 26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당진시,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례돋보기를 통해 소개된 조례는 △서영훈 의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임종억 의원의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최연숙 의원의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조상연 의원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명회 의원의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양기림 의원의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김기재 의원의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윤명수 의원의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렇게 「조례돋보기」에 소개된 조례 이외에도 당진시의회 전체의원들은 당진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과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조례 제정은 어떠한 제도보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느 때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제도 실현이 요구되는 만큼 저를 비롯한 당진시 13명의 시의원은 지방자치입법의 질을 높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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