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김민서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당진신문
김민서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당진신문

[당진신문]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이슈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기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아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대응체계전반을 담당해오던 것을 신고·조사·판단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이원화 형태로 아동보호체계의 큰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간 지적되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과부하를 지방자치단체로 분담하고 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아동학대보호체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과연 기관의 이원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의 통합관리 및 그 실효성 확보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구조와 전담인력의 전문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조사·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조사와 같은 전문적 능력,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기관 등의 사이에서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과 초임자지정, 아동학대조사업무 관련 교육 부족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아동학대대응속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하여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즉각 분리제도와 같은 각종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행정의 재량은 확대되었지만, 자칫 기계적 대응으로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행정적 절차만 복잡해진 것은 아닌지, 과연 종전에 통합적으로 아동학대사례관리를 해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과부하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학대와 같은 인권문제에 행정이 개입하고자 할 때는 그 효율성과 실체적 문제해결 간의 균형이 적절하게 맞아야 하는데, 다양한 환경과 기존의 제도 속에서 “최선의 이익”을 찾아야 하는 기술적인 영역이기에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한 접근을 하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사후적 조사와 개선책마련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많은 정책들이 좋은 취지와 목적 속에 발굴되고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어 실행되고 있음은 반길만한 일이나 정책실행 후 관리와 개선에는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산발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선은 혼란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한번 실행된 정책을 접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수습과 부분적 개선으로 불완전하게 진행되는데 결국 그에 대한 부담은 일선의 실무자들이 져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마련을 위한 적기이다. “아동보호체계”가 실무적으로 통합관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생산자의 정책통합관리부터 선행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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