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돋보기] 김명진 시의원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를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친환경농업은 화학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농업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6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 축산업, 임업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로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 인증비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작목반이나 법인을 위해서 유기농 생산단지를 육성하거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며,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이어가려는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당진시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례다.

●발의 이유는?

최근 들어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며,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는 농업도 환경과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당진시에 맞는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키 위해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농업인, 농업단체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절차 등을 담아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단체는 친환경적인 농업의 추진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마련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1.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하려는 사업 2.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를 구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인증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4.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에 들어가는 비용 5.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사업 6.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과 7.그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과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 △친환경 농업의 실천경력, 유통현황 및 영농규모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등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 하도록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발의하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판매촉진·홍보·소비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조례를 명문화 했습니다.

●조례의 기대효과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의 제공을, 농가에게는 환경의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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