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1차 심의서 
안전성 두고 양측 입장 달라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램테크놀러지에서 접수한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에 대해 보류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에서 주장한 안전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랐고, 위원회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봤다.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당진시는 불허가 처분 이유로 안전성 문제를 거론했는데, 두 양측간 안전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전문가가 제시하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면서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충해서 제출하면 더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이고, 2차 심의는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는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는 시와 업체 모두 준비해야 한다. 시 입장에서는 시공 단계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만큼 업체에 안전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 계속 요청해왔었다”며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의 설립허가는 해줄 수 없는 만큼 충남도의 이번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2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7월 9일 램테크놀러지의 건축허가 재신청에 대해서 신청서류 검토를 비롯한 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8월 4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램테크놀러지는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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