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편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김명회 의원의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충청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문예의전당 관람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발의 이유는?

당진시에는 현재 57,6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변화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레임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실적인증서 발급과 지역 소재 점포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모집해 이곳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되지 못했다. 활용하는 봉사자가 거의 없었기에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당진시에서 100시간이상의 우수자원봉사자는 만명이 넘는다. 조례의 핵심은 바로 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다.

첫 번째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충청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감면혜택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과 문예의 전당 관람료 20%를 감면하게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는 봉사자들이 가장 원했던  간병서비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의 경우 봉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간병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아팠을 때는 봉사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간병봉사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는 우수자원봉사자의 활동 기록물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중에서 원로자원봉사자 열한분을 선정해 기록으로 남겨 후배봉사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활동 동기부여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해 자원봉사자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면 혜택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자원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됐으나, 현대적 개념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신에게 삶의 보람을 제공하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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