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이번 달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예방을 위해 검사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이용해 해당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르면 차종별·연식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이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안내 문자서비스’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검사기간 만료 전 검사일을 통보해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도모와 함께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 교통과 담당자는 “검사기간을 잊어버리시거나 착각하고 놓치신 시민 분들의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비스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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