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조상연 의원 발의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조상연 의원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공용차량을 당진시 타 행정기관이나 시민들과 단체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당진시에 요청해 공용차량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공익적인 차원의 외지행사시 관광버스를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차량임차료 등의 예산 절약과 당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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