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노동부 지시와 법원 판결 이행 촉구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한 당진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에 노동부 지시와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8일 당진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당진시 농민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문화연대, 당진어린이책 시민연대, 어울림 여성회, 당진 참여연대,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변혁당 충남서부분회 등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전면파업의 원인은 현대제철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자회사 설립에 있다”며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런 자회사 설립 추진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를 통한 가짜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의도”라며 “현대제철이 자회사 입사조건으로 요구한 불법파견 소송 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는 그동안 많은 차별을 감내해온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마저 빼앗는 야비하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현대제철의 자회사 전환은 현대자동차 그룹사 차원에서 기획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비겁한 술책”이라며 “특히 현대 위아의 경우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이 용인된다면 한국사회는 사내하청에서 자회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지금당장 정규직화’ 요구가 아닌 조합원 고용보장, (자회사 전환 후)전환배치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실시 등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은 손해배상 계획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하라, 당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련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당진시의회는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며 현대제철과 당진시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오로지 급여의 문제가 아닌 차별의 철폐와 고용 안정성 보장 요구가 중점적인 사안”이라며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자회사를 통한 고용과 입사조건인 소송취하 요구는 법적인 권리를 사적으로 제한하는 제안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는 대책위와 당진시의회가 함께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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