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8월 임금체불 464건...노동자 660명
체불액 40억 3,747만원에 달해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영세업자의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진시 임금체불 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당진 지역 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464건으로 사업장수는 274개소, 노동자는 660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은 40억 3,747만원에 달한다.

2017년 이후 당진시 체불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사업장 313개, 신고 473건, 근로자 603명, 체불액 31억3326만원) △2018년 (사업장 497개, 신고 819건, 근로자 1,323명, 체불액 73억 7,760만원) △2019년 (사업장 423개, 신고 815건, 근로자 1,334명, 체불액 75억 6,355만원) △2021년 (사업장 429개, 신고 826건, 근로자 1,355명, 체불액 76억 0,139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영세업자들의 폐업으로 인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도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경영 악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 일반 사직서 내용의 권고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당진시 노동상담소 이태규 노무사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일반 건설업이나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신고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체 위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임금 체불도 발생하지만 실업급여 미지급에 따른 신고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근로자들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받았어야 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미처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 졌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업체에서 권고사직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간혹 근로자에게 퇴사를 희망하는 듯한 내용의 사직서 내용에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임금체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 지식 습득은 물론 고용의 질을 올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규 노무사는 “임금체불을 겪었던 근로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임금체불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는 대부분 작은 업체에 근로하던 근로자들이 다시 영세업으로 취업을 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체에서 실업급여 비용을 증액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즉각적인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상담 전문 노무사는 2주간 임금체불 상담 및 조정 권고,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신고 및 접수, 임금체불에 따른 권리구제제도 및 융자제도 안내, 체불 사업주의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비상근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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