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정규직대표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모여 기자회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불법파견 해소 투쟁의 최전선으로 삼으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금속노조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가 모여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은폐 규탄! 자회사 강제·고용학살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금속노조 비정규직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현대ITC라는 자회사를 추진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꼼수를 부렸지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일사분란한 대응과 투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대제철 스스로 요구한 계약서에서 증명하듯이 ‘시정지시 이행확인서’와 ‘부제소확약서’는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의 내용은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범죄행위 은폐를 위한 자회사 꼼수를 맨 선두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일 불법파견 문제로 원하청 대표에게 구속형이 선고된 아사히글라스의 차원회 지회장은 “법원은 불법파견을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파견근로자가 172명에 이르고 6년은 장기간이라며 징영형을 선고했다”면서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5천 명이 넘고 불법파견 소송자만 3천 명이 넘는 현대제철은 중대한 범죄를 뛰어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업이다. 그 숫자나 기간으로 보면 원청 대표의 구속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임권수 지회장은 “한국지엠 역시 두 번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가벼운 처벌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부제소합의 조건으로 5천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기관에서는 불법파견 범죄로 들어는 수익금을 모두 몰수하고, 끝까지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경영진들에게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왔던 불법파견 범죄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대표자들과 19만 금속노조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7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현대제철의 기만적인 자회사 꼼수를 박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8일 07시부터부터 32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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