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어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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