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지난 2일 홍기후 운영위원장(당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공적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의 현대복지국가 버전이기도 하다. 저출생 시대에 공적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 조례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홍기후 의원을 만나봤다. 

●충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이하 조례)는 중앙부처에 따라 지방정부의 소관 부서별 그리고 교육청까지 분산된 돌봄 사업을 종합해 나가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돌봄은 중앙부처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으로 제공했다.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주체의 입장과 시각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측면이 크다. 심지어는 각 지방정부 실무자들이 우리 어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다. 비효율적인 구조다.

전국 최초로 충남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돌봄에 대한 공급자 간의 원활한 소통 공간을 만들어 돌봄체계를 제공주체별, 지역별, 제공 시간별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충남에서 다원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단절 그리고 불균형을 해결해 나간다면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돌봄통합지원조례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도내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다. 갈 곳 없는 면단위 지역 중학교 이상 학생들을 위한 돌봄 역시 조례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충남에서 구체적인 돌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초등돌봄은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아동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다. 이에 조례안 발의 전부터 통합돌봄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10월부터 내년까지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조례를 보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센터는 돌봄의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돌봄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돌봄 체계가 이대로 분절된 상태로 있다 보면, 우리 도민들은 체감상 만족할만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 이걸 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가 해결해 줘야 한다. 서비스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짚어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사실 분산된 돌봄 체계를 종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역시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선례가 없다보니 초반에는 왜 이런 시도를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오해와 반발도 있었다. 그래서 예정보다 늦어졌다. 

●제공 주체들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봄 서비스 중에서 큰 만족도를 보이는 곳 중 하나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초등돌봄서비스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회와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초등돌봄을 전담하는 초등돌봄 전담사는 교육부 소속의 공무직인데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신분이 꼬이게 된다. 

더욱이 충남 지역의 돌봄전담사의 경우 방학중 비근무와 단시간 근무 등으로 처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다고 말하긴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통합지원조례가 지자체 이관을 확정 지으려는 시도라고 오해가 있었다. 이런 오해들을 푸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도의 부서 내에서도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역시 조례제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다.

●처음하는 시도인만큼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지가 관건일 것 같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확인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다 보니 이번 조례 제정까지 오게 됐다.

이제 돌봄은 사회의 몫이다. 저출생이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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