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인터넷 한게임 사이버 머니 환전소 운영자 유모(42)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3명은 작년 7월 18일경부터 올 해 7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 1동 90번지,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23번지 등 2개소에 포먼이라는 인터넷 한게임 사이버 머니 환전소 사무실을 만들고 각 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공동 운영했다.

 유씨 등은 이를 통해 한게임 접속자들에게 포커 사이버 머니 100조원당 현금 10만원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14만원에 팔아 4만원의 환전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수수료를 취득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