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세무과, 읍면동에 의견제출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대상 주택 수는 2만2713호이며, 이중 개별주택은 18,495호로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0.01% 소폭 하락했으며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6929호로 38%를 차지했고, 가격이 오른 주택은 5917호로 전체의 32%, 전년과 가격이 동일한 주택이 5432호로 29%를 차지했으며, 1%는 신규주택으로 217호라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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