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위원장

[당진신문=김진숙]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엄마 임영애 씨는 “아들을 잃고 2365일 하루하루가 재난 영화 같은 삶을 살아내는 엄마”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지난 해 10월 문재인대통령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잊지 않으셨지요? 대통령님. 아이들이 살고 싶다고 울부짖던 그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자식을 잃은 사지 육신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억울함이며 사무치는 그리움입니다. 6년을 넘게 버티고 기다리며, 그 중 3년의 시간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심정을 피켓으로, 세상풍파 막이도 없이 맨땅 위에 농성을 하고,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304배 기도에도 확실한 대답이 없으셔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이대로 물거품인가 두려운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년이다. 거리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붙고, 많은 단체들에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7년이란 시간이 무색할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다시 촛불을 들것을 호소하고 있다. 수많은 정치인과 문재인대통령까지도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의 혐의에 대해 2건만 기소하고 13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며 활동을 마쳤다. 권력의 수사외압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 국정원 세월호 불법 사찰 혐의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해경이 경빈 학생의 응급조치를 방해한 혐의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구조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안이나 이조차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항고 이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 왜 진상규명을 지독하게 막았는가? 7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유가족과 국민이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 7년간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와 권력자들을 보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참사나 재난사고로 가족을 잃고도 슬퍼할 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가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되었다. 4년전 국민들의 항쟁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에게 국민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었다.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제 국가는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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