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진보당 김진숙 당진시위원장
진보당 김진숙 당진시위원장

[당진신문=진보당 당진시위원회]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3개 법안을 의결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에게는 위헌의 소지를 들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12일 사의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변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책임자들의 발언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임기 첫해부터 지금까지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가 뒤늦게라도 LH 5법 처리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먼저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LH를 해체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LH는 토지 수용권, 토지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권한이 집중됐고, 토지와 주택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면서 투기의 온상지로 전락했다. LH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공공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청 설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또한 공직자와 투기의 연결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도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학연`지연 네트워크, 사적인 이해관계가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뿌리박을 토양을 모두 도려낸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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