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있을 시 이번 달 22일까지 의견서 제출

[당진신문] 당진시는 ‘당진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안을 지난 1일 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설립 목적, 재단의 사업, 재산의 조성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당진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주민, 학생 384명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소년재단설립관련 찬성 79%, 반대 21%로 나타났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청소년단체 토론회를 열어 지역 주민 및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보호, 상담, 활동,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정책 연구와 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이번 달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당진시청 평생학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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