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시지부

[당진신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시지부]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의회 연설도중 기자석을 가르키며 제4부(3부는 군주, 귀족, 시민계급)라 부르면서 시작된 이 개념은 현대에 이르면서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의 권력기관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언론의 힘은 유,무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에 각 언론사들은 저마다 ‘윤리규범’,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등을 정하며 스스로의 권력과 영향을 경계하여 정론(正論)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자정 노력은 중앙언론(전국지)에서만 지켜져야 할 사항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제에 대한 경종과 권력에 대한 감시, 이 외에도 지역의 여러 사안을 알리는 소식지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에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강령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20일 당진에 턱스크공무원 논란이 벌어졌다. 시시비비는 공무원인 관계로 감사가 진행중이며,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으로써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일로써 징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대하는 한 지역지의 보도는 정론(正論)은 고사하고, 화학조미료보다 더 자극적인 사건보도였다. 당진의 한 지역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행위를 ‘난동’이라 표현하며 지극히 주관적인 사견을 기사에 기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시청 간부공무원의 직무로써 한 행동이 아닌 ‘공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는 등 정론을 표방하는 언론으로 믿어질 수 없는 수준의 기사를 기재했다.

이에 당진시 공무원노조는 해당공무원 가족들의 고통을 위한 익명전환요구를 한 바 있으나, 해당 지역지는 본지 지침은 실명보도라는 입장을 밝히며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보면 제7장에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요강 제12조에도 공인의 사생활 보도시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지역지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익명보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책임에 대해 간과하고 있던 공무원의 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본 사건과 무관한 공무원의 가족과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주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널리즘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피해를 모른척 한다면, 그것은 ‘저널리즘’ 보다는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지의 저널리즘(알권리와 마녀사냥 그 사이 어딘가)으로 해당 공무원과 그 가정은 파탄에 가까운 비참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해당 지역지 편집부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찬하는 상황일까봐 걱정이다.

언론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이란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공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활동에 대한 기준이지 사회적 인격말살 등의 벌을 주는 사법행위가 아니란 것을 제발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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