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대출 특례보증,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당진신문] 당진시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남형 배달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월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당진시는 기존 시행하던 특례보증과 별도로 2억 원을 소망대출로 출연한다.

소망대출은 대출지원에 크게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국내 최저 1% 금리를 적용한 보증 금융 상품으로, 특히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0.3%의 대출금리와 0.5% 보증발급 수수료가 적용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도내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집합제한 업체의 경우 최대 3000 만원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실 부담금리는 1% 이내이다.

소망대출은 이번 달 3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이 진행 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전환에 따른 충남형 배달앱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도 동시에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서 충남도 내 15개 시·군은 사업의 조기 확산을 위한 배달앱 플랫폼사와의 자율적인 자체협약 추진 및 운영을 협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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